반응형 남한1 북한, 9.19남북군사합의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 2023년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23년 11월 22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즉 비행금지 조항을 효력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1. 9.19남북군사합의 2018년 9월 19일, 남한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및 확전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 공동 감시소 설치, 통신연락선 복원 등 10개 조.. 202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