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자녀가 발달 지연은 아닌 것인지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원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SMS) 수령 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합니다.
→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 (단, 의료기관에 한함.)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선택 후 검색 클릭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자 :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총 8회 검진)
생후 14일~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30~36개월, 42~53개월, 54~65개월)
· 검진항목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 평가영역: 6개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영역별 8개문항
· 대상아동: 9개월∼71개월
· 검사자: 부모 작성형
· 평가방법: 각 문항 합산 영역별 총점 산출, 총점이 월령집단내에서 표준편차 미만일 경우 심화평가 대상
(K-DST는 선별평가이며, 발달지연의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함)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 원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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