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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기간 (최신개정)

by 꼼PD 2023. 10. 20.

정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며, 임신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간단 요약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센터방문/우편) 신청방법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만 12세로 늘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재학시 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

이와 함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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