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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sh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by 꼼PD 2023. 10. 10.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최대 6천만원한도)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공급호수
2012년~2022년 18,450호, 2023년 목표 3,500호 공급 예정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60㎡ 이하 이고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인 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4억9천만원 이하인 주택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해당공고문 참조]
- 재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

전세금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금액(6천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다만 1억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경우 50%금액(최대 4,500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재계약 요건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원
10% 이내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공급 유형 및 공급 호수
- 일반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80%(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자)
- 특별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20%(신혼부부/세대통합)


공급절차 및 일정, 신청자격(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2023년 7월 26일 모집 공고되었던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토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청약신청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소득자산자동차소명>입주대상자발표>권리분석심사및계약체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자격-일반/특별(신혼부부)/특별(세대통합)

▶일반공급 신청자격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토지,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1호에따른 농지로서 같은법 제49조에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신주수가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하며, 기타 다른 확인서류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토지,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1호에따른 농지로서 같은법 제49조에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대장의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1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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