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비서류1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기간 (최신개정) 정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며, 임신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 30일..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