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3개월간 월 24만원(10%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월 2만4000원)만 부담하면 되니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겨야 하는 정책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요!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나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 학력/전공/취업상태: 제한없음
서비스제공절차 ( * 1:1 -1:4 집단으로 진행)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지(신체건강기록지, 인바디 기록지등)
📞거주 지역마다 선정 기간과 선정규모(명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신청 후 1회 한 해 재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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