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서울보증 홈페이지 및 관련된 내용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홍보맨과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임차보증금과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가입 조건, 보증금 한도, 보증료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금반환보증"으로,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3%로 책정되며, 보증료 납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지킴보증"으로,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3%로 책정되며, 보증료 납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입니다.
[3] SGI 서울보증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금반환보증"으로,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3%로 책정되며, 보증료 납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보증금액이 클수록 보증료도 높아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상품별로 보증료를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장단점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장점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 가입 조건이 비교적 간단하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단점
-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는다.
- 보증료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보증금액이 클수록 보증료도 높아진다.
-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선택할 때 고려사항
- 가입 대상
- 가입 가능한 임차보증금 한도
- 보증료
- 보증기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고 있고, 각 상품별로 가입 조건, 보증금 한도, 보증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종류, 가입 조건, 보증 한도 및 보증료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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