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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빠육아휴직급여장려금 육아지원금 출산장려금 (최신)

by 꼼PD 2023. 11. 4.

목차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부모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여 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장려금

    1.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의 내용

    육아휴직급여장려금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한 가구당/ 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원 지급)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이용대상

    육아휴직급여장려금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 고용보험 가입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23. 9. 1.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23. 1. 1.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⑶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 급여 수급
    ⑷ 2023.01.01 이후 육아 휴직자이면서 2023.09.01 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

    엄마도 아빠도 모두 사용 가능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이용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고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시 필요서류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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