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30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 개최
행안부, 교육부, 과기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원안위, 방통위, 경북도, 경남도, 울산시, 부산시, 경주시 등 17개 기관이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부처별 조치사항 >
▸ (행안부) 중대본을 구성하여 각 부처의 주요 기반시설 피해점검
▸ (국토부) 지진재해상황실을 가동하여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피해는 없으며 향후 세부 점검실시 예정
▸ (산업부) 원전, 가스, 전력, 송유관 등 시설 점검 결과 피해가 없었으며, 전력은 정상 수준으로 공급
▸ (원안위) 국내 가동원전(25기) 및 방폐장,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의 지진 관련 특이사항 없으며, 지속 모니터링 예정
▸ (소방청)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 경계·대응태세 유지
▸ (경상북도) 지대본 비상 1단계 발령(11.30. 04:55~)하고 월성원전 등 주요시설물 점검 결과 피해가 없었으며, 현장상황관리관을 경주시로 파견하고 추가 상황 모니터링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파악, 비상대응태세 유지, 추가 피해 최소화, 지진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 영상
경주서 규모 4.0 지진···인명 피해 없어
2. 지진발생시행동요령
<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엘리베이터 사용금지)
-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차량 이용 금지)
-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3. 지진위기경보 ‘경계’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지진위기경보 ‘경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령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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