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안내도 된다! 12월 중도상환수수료면제

by 꼼PD 2023. 12. 1.

202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1. 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
6개 은행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시사상식]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면제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장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관련 보도자료


이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의 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의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입니다.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수수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부과
- 5대 시중은행 주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고정 1.4%, 변동 1.2%
- 신용대출: 0.6~0.8%

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인해 생기는 효과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금액이 적지 않아 가계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가계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상환을 통해 대출 원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

이번 조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